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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범대 임용시험 가산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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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범대 임용시험 가산점 폐지"

헌재 판결 따른 것, 재학생은 경과 규정 둬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졸업생 가산점 제도는 위헌" 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범대 졸업생 가산점 폐지, 현재 재학생 일부 경과 규정 둬"**

교육부는 사범대 졸업생에게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경과 규정을 둬 재학생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해당 지역 교대ㆍ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이 해당 지역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에서 2~3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난 3월말 헌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교육부는 경과 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시험을 치를 때까지 또는 졸업하는 연도를 기점으로 3년간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군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안은 헌재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되 가산점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입학한 현재 재학생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과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사범대 1학년 재학생은 2009년도, 2학년 재학생은 2008년도, 3학년 재학생은 2007년도,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은 2006년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임용시험 합격률은 사범계열 14.3%, 비사범계열 8.9%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범계 졸업자의 합격률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점 폐지 보완할 교사 임용ㆍ양성체제 마련 돼**

교육부는 또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현재 재학생에게만 적용하되, 복수전공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계속 부여하는 조항을 법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어학ㆍ정보 처리 등 능력에 의해 취득한 가산점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경과규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7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말까지 교사 임용ㆍ양성체제를 전반적으로 손질 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언론ㆍ법조ㆍ경제계 등 각계 인사 15명 안팎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 운영중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개선안으로 '사범대 출신 가산점 폐지'에 따른 전국 40개 사범대 교수ㆍ재학생들의 집단행동 등 최악의 사태는 막게 됐다. 헌재 판결 후, 사범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은 "헌재의 결정은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들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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