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11월19일과 26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행을 앞둔 법률 제·개정안에는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물론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 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들을 담았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저작권 분야 등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의무 관리·감독 규정 마련을 통한 예술인 권리 증진, 공정한 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예술업계는 지난 2018년 기준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76%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3년간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보존의무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시장 투명성 제고
저작권법 개정에는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창작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그동안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과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에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시켜 건전한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직접 소속으로 변경해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심화된 장애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관광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을 통한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으로 만화·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계획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법에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문체부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일률적 영업정지 관련 조항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률적 영업정지가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돼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게임이용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 중 1종의 게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동안에는 해당 회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1종의 게임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유통 또는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 제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 관광지 조성 사업 평가·환류를 통한 관광지 조성 사업 집행률 제고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잉 관광 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됐으나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도지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법개정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활동 촉진
저작권법 개정에는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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