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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옥산면 A 돈사 ‘불법개발행위’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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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옥산면 A 돈사 ‘불법개발행위’ 감사 요청

도시건설위, A 돈사 하천부지에 불법 건축 등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 지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A 돈사의 불법 건축 부분.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흥덕구 옥산면 A 돈사의 불법개발행위 사항에 대해 시 감사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28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옥산면 A 돈사의 인허가 과정 및 불법사항 조치과정 등에 대해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한다”며 “감사 결과는 다음 회기에 결과보고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 돈사는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 설치 등 불법개발행위로 민원이 발생했으며 돈사주변 하천부지 내 공유수면을 점용허가 없이 무단 사용(골재포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즉 A 돈사가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지하구조물)을 하고 그 위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과정부터 현재 상황까지 정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된 하천 불법점용 부분은 하천법 33조에 ‘하천점용허가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A 돈사는 2016년 10월 옥산면(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2498㎡ 면적에 9개 동이 지어졌다.

A 돈사는 약 1500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시설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상 1동의 규모가 400㎡ 미만이면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옥산면에서 허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A 돈사에 대해 악취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흥덕구청 등 관련부서에서 계고와 벌금 등의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천 불법점용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불법건축 행위가 적발된 A 돈사 위성사진. ⓒ청주시의회

이에 대해 허가권자인 옥산면 관계자는 A 돈사에 대한 불법사항은 물론 허가 당시에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옥산면 관계자는 “준공 검사 시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내준다”며 “문제의 불법 구조물은 지하에 있어 확인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확인해 봤냐는 질문에는 “오늘 현장에 나갔지만 돈사 관계자가 아프리카돼지 열병 때문에 출입을 통제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확인을 거쳐 불법이 확인되면 위법 사항을 보고하고 행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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