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연내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강원과 충북, 경북, 전남의 지방분권조직이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각 지역의 지방분권조직은 26일 성명을 내고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60년 동안 겪어온 고통과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도록 하기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이어 “뜻밖에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법안과 연관이 없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반대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연내통과가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방세로 부과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무려 60년 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입법을 막지 말고 적극 나서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어루 만져주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9월 국회에 발의된 지 3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지난 21일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인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멘트 업계는 원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이유로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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