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서 오는 2021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등을 심사해 인증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동안 울산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 사랑의 날 확대와 월례 휴가 제도 도입 등을 시행했다.
울산시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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