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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레논 벽 훼손 중국 학생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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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레논 벽 훼손 중국 학생 5명 입건"

청와대 앞 시위 두고는 "야간 집회 금할 것"

경찰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학 내 현수막(레논 벽)을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을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청와대 인근 야간 집회를 제한키로 했다.

25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 이슈에 관한 경찰 입장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최근 대학가의 홍콩 민주화 시위 찬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5개 대학에서 7건의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해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입건했다"며 향후 목격자 탐문 수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실시해 관련자 추가 입건 계획도 염두했다고 전했다.

이 서울청장은 아울러 "대학에서 학내 예방 순찰을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하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이 서울청장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대학이 경찰 예방 순찰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 시 중국인 유학생의 거친 모습은 없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중국인 유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사유가 된다면 출입 당국이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편 이날(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 중인 톨게이트 노조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원이 주축이 돼 장기집회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앞으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했다.

인근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을 유발한다며 해당 집회 금지 탄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과다.

이 서울총장은 "거주 지역 주민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 제8조 5항에 따라 (집회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집회 제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집시법 8조 5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학교 주변 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한해 사법기관이 집회를 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울청장은 한편 내란 선동·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발된 전광훈 목사(범투본 총괄대표)에 관해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4차례 출석요구를 했다"며 "다른 사건을 종합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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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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