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25일 김제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은 기존 72종에서 105종으로 확대하고, 폐소화기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가정용은 개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 배출하도록 했다,
또 당초에는 전입자들이 타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김제시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최대 50매까지 김제시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사용이 가능하다.
조례 내용 중 농촌 및 산간지역의 30호미만 마을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 했다.
하지만 타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쓰레기발생량 감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했으며, 조례개정 후 바로 시행 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 1년의 유예기간을 지정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의 폐지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정했다.
한편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규정돼 있어 시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해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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