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어린이 생명안전보호 '민식이법'...상임위 소위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어린이 생명안전보호 '민식이법'...상임위 소위 통과

국회 예결위, 예산 증액 협의…내년 중 '과속단속카메라'설치 목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강훈식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민식이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둔 상태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