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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반발 속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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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반발 속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3년 연장 등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와 관행적인 경영행태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조항들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된다.

***재벌 금융사 의결권 30%에서 15%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벌계 금융.보험회사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고 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존 재벌 지배구조를 끊으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이다.

또 재벌그룹들이 크게 불편해 하고 있는 계좌추적권도 지난 2월에 시한이 만료됐으나 3년 시한으로 재도입된다.
공정위는 재벌그룹들의 부당내부거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 것을 확인한 만큼 계좌추적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단일 외국인지분이 10%이상인 경우로 강화된다. 소규모 외자유치를 통햬 출자총액예외를 인정받아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한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의무도 강화돼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영업양.수도,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또는 주식 취득 등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은 공시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등 지주회사의 전환 요건은 쉽게 하는 대신 지주회사가 자회사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자회사끼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환된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입법예고 후 6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실제 국회제출되는 법안에도 그대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와 재벌그룹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도 축소비율이나 유예기간 적용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회 통과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열린우리당내 일각에서 '실용주의'와 '민생'을 명분으로, 재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 또한 큰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장도 이같은 기류를 감지, 지난 3일 당정협의후 "금융.보험사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축소하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출자총액규제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기업 ▲총수의 소유 지분과 지배권의 괴리가 적은 기업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사가 적은 기업 ▲내부 견제 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게다가 재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이 최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삼성그룹에 타격을 한층 더하는 조항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여서, 삼성그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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