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한국대마산업협회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관련전문가 및 환우․환우가족 및 농민대표와 함께‘국내 HEMP(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경북 햄프(Hemp) 산업화 규제자유특구’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Hemp(대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법제동향,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의료용 Hemp(대마) 확대 필요성 및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는 함정엽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대마소재개발의 중요성’, 왕승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대마성분의약품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 노중균 회장(한국대마산업협회)이 ‘산업용대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은‘의료용 대마 확대 필요성 및 도입방안’으로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마약정책과장이 참석해 대마성분 중 일부를 의료용으로 취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산업화 지원 여부검토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Hemp(대마)의 효용가치에 주목하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건축, 식품, 화장품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과 반하게 국내에서는 관련 법의 규제로 인하여 삼베산업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안동포의 주산지인 경북 안동의 전통삼베의 위기극복과 동시에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선점으로 국가경쟁력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경북 안동의 삼베산업의 신성장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며,“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통을 경감․치유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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