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배정제도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경감세액을 배정해 재정 부담을 덜고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상반기 배정받은 경감세액으로 2019년도 감차목표를 달성하고 신속히 감차위원회를 개최, 2020년도 감차물량을 올해에 조기 감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하반기 경감세액을 신청했다.
군은 “향후 국토교통부 감차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감차를 추진해 택시업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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