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2020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는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의 경우 80%이하)로서 최대 8천만원이하로 신청해야 한다.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횟수, 요청금액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2월중 대상단지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노후시설인 단지내 도로(보도포함), 주차장, 가로등의 보수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와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의 기존 개선사업과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했다.
또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누수에 취약한 점을 감안한 옥상방수도 추가하고 노후시설을 자체 개산하기 어려운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벽의 보수보강 및 도색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경주시에서는 올해 15억 원의 사업비로 청우아파트, 조은아파트 등 29개 단지를 선정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하반기 경상북도 지원 사업에도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노후된 아파트의 공용시설지원 사업 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거환경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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