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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옥봉동 LH행복주택 공사장 인근 주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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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옥봉동 LH행복주택 공사장 인근 주민 뿔났다

"소음·먼지·진동 피해 등 보상대책 마련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옥봉동 행복임대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과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남 진주시 옥봉동 LH 행복임대주택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은 1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작업 먼지, 건설기계 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착공 당시부터 지속된 발파작업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불편 등을 겪고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작업 먼지, 건설기계 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특히 발파작업 충격으로 일부 세대의 경우 "가옥과 수도배관, 보일러 배관에 규열이 생기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현장의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미비해 창문을 열고 세탁물 건조를 전혀 할 수 없다"며 "일반 공사현장을 가면 먼지 발생에 대비해 천으로 가리거나 덮어놓지만 옥봉 건설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공사현장 진동으로 인해 오래된 주택은 물론 신축건물에도 금이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LH는 “지난 10월 옥봉지역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민원 발생 이후 사전안전진단 균열계측기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그러나 미진동 발파(정밀진동 소규모)시행으로 소음과 분진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발파시간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로 제한하고 민원제기 시 즉각적인 방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행복주택사업은 민원인이 제기하는 시의 새뜰사업과 무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진주시가 직접적인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의 보수 및 보상 요구를 LH에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전달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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