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9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산시의회는 1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시의회는 오늘 18일부터 26일까지 그동안 접수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의 주요현안사항과 추진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는 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마지막 추경과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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