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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전두환 타인 명의 은닉재산까지 추적 징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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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전두환 타인 명의 은닉재산까지 추적 징수할 것"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배우자와 친인척 금융조회 가능"

'치매' 등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전두환 씨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노익장 골프'를 과시하고, 추징금 납부 의사에 대해 "대신 내주라"는 식으로 역시 추징금 납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동영상이 7일 공개되면서 전 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 씨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의 구의회 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공개한 영상에서 전씨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을 언제 납부할 것이냐"는 임 부대표의 물음에 "네가 좀 해주라"라고 답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타인 명의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큰데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노력의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 징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전 씨의 체납액 규모에 대해 "30억원 정도이며, 일부 징수를 한 실적도 있다"면서 "검찰에서 공매 의뢰 중인 연희동 자택에 대해 교부 청구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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