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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2016년 최초 계엄 준비...수사단장이 수사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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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관진, 2016년 최초 계엄 준비...수사단장이 수사 덮어"

임태훈 "특검 통해 황교안, 박근혜 수사해야" 주장도

촛불 집회를 덮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군을 지휘해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번진 가운데, 해당 논의의 기초가 된 계엄 논의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해 2016년부터 이뤄졌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군 특별수사단은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은폐하려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은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수사단장이었고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을 지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계엄 의혹을 밝혀야 할 수사단장이 이를 은폐한 핵심이었다는 뜻이다. 군인권센터는 전 단장이 계엄 문건 작성에도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6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특검을 꾸려 계엄 관련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북한 급변 상황' 가정해 계엄 논의

군인권센터가 제보자를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2016년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돌연 '북한 급변 사태' 시 한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신기훈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중령)에게 내린다.

해당 지시에 따라 신 중령은 같은 해 10월, 군인권센터가 '희망계획'이라고 칭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문건을 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희망계획’ 문건의 주요 내용은 △남한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 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으므로 비상계엄 선포가 어려울 수 있으나 △북한이 헌법 상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할지 등을 담고 있다.

김 안보실장이 신기훈 중령에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 작성을 2016년 10월 지시했다는 주장은 지난달 29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서도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문건 청와대 개입 정황 알고도 덮어")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실제 북한 급변 상황을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 상황은 당시 이미 안정된 후여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어떤 의도를 담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 측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로 북한 급변 상황을 가정한 계엄 선포를 논의한 때와 일치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설사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군이 준비한 데프콘(전투준비태세)을 발령하고 대응하면 된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느닷없이 북한 급변을 이유로 한반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어 김 안보실장의 이 같은 지시는 명백한 내란음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준비는 합참의 업무로, 권한이 없는 자가 계엄 준비를 하는 건 내란음모"라며 "더구나 법적으로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임에도 김 안보실장은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를 지시했다.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특별수사단장이 수사 덮은 주체"

여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최초 계엄 준비는 2016년 10월경 '희망계획'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엄 선포의 근거는 북한 급변 사태였다. 하지만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발하고,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폭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에 2017년 2월경부터는 촛불 집회를 '급변 사태'로 상정한 계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희망계획이 최초의 계엄 준비방안이었던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8월 20일 신기훈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건을 입수하고, 관련 수사도 진행했음에도 진상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중령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계엄 관련 혐의 수사를 중단하고, 대신 신 중령에게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신 중령이 지난해 6월 공군 상사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 이를 미리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사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사 은폐를 지휘한 인물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전 단장은 신 중령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도록 했고, 휘하 군검사들의 보고도 금지했다"며 "심지어 계엄 문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전 단장이 희망계획 문건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쫓아낸 시기는 지난해 8~9월경이다. 당시는 특수단이 계엄 문건 관련 압수수색 등 기초수사를 하던 시기였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쫓겨난 법무관은 중령이었으나 특수단을 나온 후 현재 대위나 소위가 맡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전 단장에게 잘못 보인 법무관이 한직으로 내쫓긴 것"으로 규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단장이 희망계획 수사를 덮은 이유로 그의 경력을 거론했다. 전 단장은 희망계획과 이후 계엄 문건이 작성된 시기로 알려진 2016~2017년경 합참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전 단장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후 그가 평소 신 중령과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였고, 계엄문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는 군 내부 반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특검 열어 황교안, 박근혜 수사해야"

군인권센터는 전체 계엄 문건의 발전 과정이 추적됐고, 해당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충분한 만큼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희망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므로, 여태 알려진 계엄 문건과는 별건의 사건"이라며 "희망계획을 별건 수사해도 충분하지만, 어째서인지 검찰을 희망계획과 계엄 문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희망계획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책무며, 나아가 청와대가 얼마나 이 건에 깊숙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건 그간 검찰 수사가 총체적 부실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저는 (희망계획과 기무사 발 계엄 문건이)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내란음모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건에 어떻게 얽혔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신뢰가 떨어진 이상,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후, 특별검사가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의혹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전 단장을 즉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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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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