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와 성매수남성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1일 야간 청주시 유흥가 밀집지역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등 5개소를 단속하고 업주와 성매수남성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업소는 마시지업소 1곳, 오피스텔 3곳, 노래방 1곳 등이다.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정확한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됐으며 이들 업소들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성매매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의 일환으로 지방청 풍속수사팀과 청주권 3개 경찰서가 합동해 동시에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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