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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위원장 등 지도부 무더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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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위원장 등 지도부 무더기 체포

전공노 집행부도 곧 체포, 민주노동당 긴급대책회의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경남지부와 충북지부 지부장도 연행하는 등 대대적인 전교조 지도부 체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도 체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와 전공노, 민주노동당 등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 전교조 위원장 긴급 체포**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경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을 긴급 체포해 연행했다. 원 위원장이 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경 조합원 4~5명과 함께 사무실 밖을 나와 모처로 향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에 몸싸움 끝에 붙잡혀 경찰서로 연행됐다.

원 위원장은 "2차 출석 요구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2일 오후 2시가 출두 시한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 경찰서는 원 위원장을 연행하기 전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아직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원 위원장과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두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중부 경찰서도 이날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47·진주 명신고) 교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청주서부 경찰서도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 지부장을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 전공노 집행부도 사법처리**

경찰은 전교조 지도부에 이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탄핵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공노 집행부에 대해서도 원 위원장과 동일하게 긴급체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체포된 원 위원장 외에 전교조 시·도 지부장 19명에 대해 3일 오후 2시까지 자진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내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 선언과 관련,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은 전공노, 전교조의 행위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국가·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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