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도피생활로 8년 2개월 동안 잠적해오다 검거된 후 구속 수감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대법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지만, 검찰 출석을 약속한 뒤 도주해 8년 2개월 동안 잠적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도피기간 테니스 등 취미생활을 비롯해 주식투자와 병원치료 등으로 매월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해 11월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고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받고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도주 잠적해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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