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35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
30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70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를 반영하는 동시에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