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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주역들 "선거법 12월 3일까지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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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주역들 "선거법 12월 3일까지 처리돼야"

"정치협상이 패스트트랙 지연 수단 되면 안 돼"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공조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12월 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관련법안은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여야는 관련 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지한 여야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법안과 관련해서 이들은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그때 당시 당과 주체들이 따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련 협의를) 병행하자"며 "이미 저희들이 제안했던 바대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처리를 위해서 각 당에서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시 패스트트랙 연대를 하고 그 일을 처리했던 원내대표들로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고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순간임을 인식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당시에 논의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의결할 당시 합의했던 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들이 4월 22일 합의한대로 선거법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그게 되지 않았을때는 원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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