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울산에 설치된 승강기 총 1만6370대 가운데 1만5761대가 보험에 가입해 96.28%의 가입률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은 84.50%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안전 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8일자로 전부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관련 보험 상품이 7월에 출시돼 8월 울산지역 책임보험 가입률은 1.23%에 그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승강기 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하고 구·군과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참여 독려에 나서 가입률을 대폭 올렸다.
한편 구·군은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오는 31일 이후 미가입자에 대해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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