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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는 유사 택시"...이재웅 대표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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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는 유사 택시"...이재웅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해당 법률상 양벌 규정에 따라 VCNC 법인과 쏘카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운수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합법 서비스라는 것. 해당 조항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6호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근거다. 이에 '타다'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면서, 국회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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