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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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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 위헌"

파문 확산, 사범대 교수ㆍ학생 강력반발 예고

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 40개 사범대와 재학생, 사범대 출신 임용시험 준비생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03년도 임용시험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사범대 출신 지역 가산점 제도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역소재 사범대 졸업생과 복수ㆍ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비사범대 출신인 정모씨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2001년 12월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에 관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이는 임용고시 시행규칙 역시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들 중 특정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나 배점 등은 직접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수ㆍ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도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복수ㆍ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별ㆍ출신대학별로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번 결정의 효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 지역에만 해당되지만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한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올해 임용시험 때부터 가산점 제도 폐지"**

헌재 결정으로 임용시험 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헌재 결정 직후 11월 시행 예정인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사범대 출신 지역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현행 시험 방식을 전제로 시험을 준비해 온 사범대생들의 반발은 물론, 과거 임용고사에서 탈락한 비사범대 출신의 수송과 구제책 마련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시험 준비에 들어간 사범대 4학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산점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시ㆍ도 교육청은 현재 사범대 출신이 대학 소재 지역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100점 만점)에서 2~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2004학년도 사범계열 입학정원은 1만4천1백50명, 비사범계(교직과목 개설 대학과 교육대학원)는 4만4천6백30명인데도, 임용시험 합격자는 사범계열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사범대 교수ㆍ학생 '가산점 위헌' 즉각 반발**

한편 헌재의 결정에 전국 40개 사범대 교수들과 재학생은 물론, 교원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범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은 "헌재의 결정은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들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당장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범대 재학생들은 연대투쟁기구 결성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과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협의회 등 3개 단체는 헌재의 결정에 반발,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임시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현행 가산점 제도는 교원선발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헌재 결정은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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