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 파출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남성이 숨진 후에야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된 고(故) 황모(1996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씨는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해 부산 남포파출소 등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파출소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법정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에 근거해 당시 경찰과 수사기관에서 황 씨가 파출소에 불을 지른 행위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하게 하려고 고문, 가혹행위 등 방법이 사용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백 외 나머지 증거는 황 씨가 구체적으로 소훼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으며 부마항쟁 당시 시민 사이에 유신철폐. 민주회복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황 씨 등 시위대의 행위를 소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한편 1979년 11월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황 씨에게 소요죄·공용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5년, 1980년 3월 상급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황 씨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검사는 지난해 4월 황 씨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같은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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