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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CCTV 없는 곳으로 끌고 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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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CCTV 없는 곳으로 끌고 가 폭행"

구치소 지적장애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위 검찰에 수사 의뢰

구치소에 수감된 지적장애인이 교도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지적장애3급 장애인 A 씨는 지난 3월 벌금 30만 원을 미납해 구치소에 3일간 수감됐다. 입소하며 수감인 등록을 하기 위해 지문날인 과정을 거치는데, 입소 담당관들이 A 씨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다가 A씨의 손을 뒤로 꺾어 CCTV가 없는 곳으로 A 씨를 끌고 가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찧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인 해당 구치소의 담당관들은 "A 씨가 처음 지문확인 절차에 불응하며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 번 보자'는 등의 폭언을 했다"며 "기동순찰팀이 출동하자 A 씨가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 업무에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권위는 "비록 A 씨가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인권위는 △A씨가 출소 당일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구치소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인권위에 전화해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같은 달 25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하고 △인권위 조사관의 면담조사에서 A씨가 폭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진술하는 등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 일지에 '입술이 조금 부어 있었으며 아랫입술에 피 응고 흔적이 남아 있음. 만났을 때 절뚝이며 걸었음'이라는 등 A 씨에게 폭행피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권위 조사관의 면담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입술이 부어있는 등 폭행 피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A 씨의 아내와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치소 측에 당시 A 씨와 함께 수용된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를 거부해 "해당 진정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어 관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장애인 폭행·상해 금지)및 형법 제125조(경찰 등의 폭행·가혹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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