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 경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업무 처리과정이 부적정했다’며 경주시에 이같이 시정을 요구했다.
또 이 과정에 경주시는 그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근거가 없는 용도에 추가로 7억817만원을 교부하거나 4억1527만원을 환수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경주시내버스 업체에서 환수한 2016년~2017년 보조금 4억1527만원을 환급하고 2013년~2015년도 적자보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7억817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주시에 대해 향후 '지방재정법' 등 보조금 관련규정에 위배되게 보조금을 잘못 환수하거나 추가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확정, 정산업무의 시정과 함께 철저를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