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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국회 '최고임금법' 깨워야"

전국 지방의회 중 4번째 제정...정의당 "국회 잠자는 법안도 재논의돼야"

‘살찐 고양이.’ 경제상황은 아랑곳없이 거액의 연봉이나 보너스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을 빗대는 용어이다.

1928년 미국의 프랑크 켄트라는 저널리스트가 ‘정치적 행태’라는 저서를 출간한 뒤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3년 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공기관 임원을 상대로 ‘살찐 고양이 법안’을 낸 적이 있다.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 연봉을 최저임금 연봉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최저임금 연봉의 1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의당 이영실 경남도의원(가운데)과 최영희(맨왼쪽)·노창섭 창원시의원이 2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의 배경 설명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살찐 고양이 법’이 홀대를 받는 동안 지방의회가 한 발 앞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5월 8일 부산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공포했고, 7월 16일 경기도의회, 9월 9일 울산시의회에 이어 10월 18일 경남도의회도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서울시의회와 대구시의회, 제주도의회, 전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성남시의회, 창원시의회 등 전국의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기업 임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의당 이영실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경남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11곳의 기관장 및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경남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해마다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경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1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9,300여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연봉의 4.4배 수준이다. 또 마산의료원장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연봉의 7배를 넘는 기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영실 도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들은 2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찐 고양이 조례’의 잇따른 제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을 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무려 1,1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경남도의 경우 마산의료원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연봉의 7배를 넘는 기관장은 없지만, 소득불평등 예방 측면에서 필요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해 ‘사이다 법안’으로 통했던 ‘최고임금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재논의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은 최고임금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국회가 손을 놓은 상태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오히려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이어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에서 한없이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을 깨워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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