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징수과 대여금고 압류담당자와 팀장이 한 팀이 되어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기 전에는 대여금고를 개폐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
도 세정담당관실에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임차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즉각 현지 출장해 금고를 압류 봉인조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경주시는 매분기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도에 송부해 경북도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경북 전체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존재여부를 각 은행에서 교부 받아 대여금고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의 지난년도 체납액은 170억원으로 연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100억원 정도를 정리했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예금압류․추심을 통하여서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