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내일(18일) 오전 11시로 예정 돼 있었다.
17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밤 검찰 측이 재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수사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보다 먼저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거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한 혐의인 '사문서 위조'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 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에 관련된 범죄 혐의를 추가 수사 신청 이유로 들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통상적으로 위조사문서 행사와 함께 기소된다. 검찰이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기소할 당시 표창장 위조와 행사의 방법 및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직접 2012년 9월 7일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밝혔다가 최근엔 2013년 자신의 컴퓨터로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주장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정리했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인 16일 오후 1시 10분 무렵 검찰에 여섯 번째로 소환돼 11시간 가량 조사를 마치고 자정 무렵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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