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사기 진작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소속 공무원 노조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태춘 의원 외 16명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해 10월 8일 개회하는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이다.
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층 개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
이면승 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조례를 통해 직원 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욕구 충족을 통해 즐겁고 신나는 직장생활을 유도할 계획이다” 며, “노동조합은 향후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만족지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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