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담당자가 맡았온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담당토록 하는 전문공보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축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직접수사의 범위는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으로 제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특별수사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들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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