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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연하 진폐환자 입양…10여 년 휴업급여 '갈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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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연하 진폐환자 입양…10여 년 휴업급여 '갈취' 논란

진폐환자 갈취범 사법처리 시급 vs 환자 정성껏 보호 관리

강원도 폐광촌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진폐환자를 양아들로 입양시킨 뒤 10여 년간 수억 원대 휴업급여를 갈취해온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됐지만 가해여성은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장 입원과 치료 및 간병인이 필요한,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진폐환자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놓고 보호자가 외출을 일삼는 바람에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폐광촌의 이런 실상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인권향상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 등을 강조한 국가인권위 설립취지를 짓밟는 인권유린, 인권말살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11월 4일 진폐환자 L씨가 거주하는 방안에는 소변기와 담배, 1회용 커피봉지, 재털이 등이 널려 있다. ⓒ독자제공

10여 년간 노예보다 못한 인권유린 행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가기관(인권위, 경찰, 자치단체)과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에 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주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진폐환자 L(56)씨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광업소(2004월 10월31일 폐광)에서 채탄광부로 약 5년간 근무하던 중 1997년 6월 12일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산재요양을 시작했다.

당시 200만 원이 넘는 휴업급여가 탐이 난 A씨는 남편과 의형제를 맺고 있던 L씨에게 외롭게 살지 말고 양아들로 입양하면 가족처럼 대해주겠다며 현혹해 2005년 11월 25일 친자로 입양시켰다.

이후 A씨는 L씨의 휴업급여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유흥비와 도박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던 사실이 법정(사건번호 2015노215)에서 확인되었다.

법원 판결문(2016.9.8.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2012년에만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80여 차례 출입해 도박한 기록 등을 근거로 휴업급여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진폐환자 L씨의 휴업급여가 지급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A씨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A씨가 사용한 대출금의 상환 및 카드대금이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A씨가 몰래 수면제를 L씨에게 먹인 것이고(소변에서 성분검출) 은행대출과 사채대출에도 A씨가 강제로 보증인으로 세운 것으로 인정했다.


진폐환자이면서 병약한 L씨는 한 달에 진폐병원(태백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 유일한 외출이었으며, 외출 시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처럼 보였다는 점도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11월 4일 진폐환자 L씨 방에서 경찰관이 발견한 밥상. 주변에는 대변기와 텅빈 냉장고와 약봉지 등이 있었다. ⓒ독자제공

당시 A씨는 휴업급여와 L씨의 보증으로 사채, 은행대출 등을 받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 및 갈취 한 것으로 법원은 인정했다. 현재 L씨의 휴업급여는 월 35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A씨는 프레시안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4일에는 L씨가 암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7일에는 암을 인정하면서도 상태가 대폭 호전상태라고 반박했다.

주민 B씨는 “양아들이 진폐증 외에 최근에는 목 부위에 악성종양으로 신음하는 중환자 상태임에도 구석방에 방치한 채 매일처럼 외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기관에서 가해여성을 사법처리하고 양아들을 속히 병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진폐보호자협회 관계자는 “휴업급여만 지급하면 환자요양관리를 완수한다고 착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사북 진폐환자 문제를 심각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중환자가 방치되는 부실한 요양관리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요양관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릉 모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라며 “암환자는 보호자가 입원을 원한다고 입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태백병원은 환자 자신이 입원을 싫어한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강릉병원에서 간병인이 3개월 간 간병을 했고 퇴원 후에는 식사를 잘 해 (L씨의)몸무게가 5킬로그램 이상 늘었다”며 “환자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성심껏 보살피고 있는데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L씨가 거주하는 집 출입문에는 A씨가 외출한 이후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었다. ⓒ프레시안

한편 지난 2015년 11월 4일 L씨가 거주하는 숙소를 방문한 경찰에 따르면 당시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방에는 소변기와 대변기, 밥상에는 김과 빈 국그릇, 김치통과 빈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또 담배와 재떨이에는 반쯤 피우다 남긴 담배가 나란히 쌓여 있었고 약봉지와 일회용 커피, 낡은 전기밥솥과 반찬 그릇 하나 보이지 않는 냉장고, 이불과 쓰레기 등이 쌓여 있었다.

L씨가 진폐증으로 사망할 경우 그가 혈혈단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A씨가 유족보상 일시금과 유족연금을 100% 수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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