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오거돈 부산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거돈 시장은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추가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앞서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는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다.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며 "소도 웃을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도 없고 어이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조민주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비방 목적을 가지고 돈 거래 그리고 성추행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부서를 지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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