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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롯데 측에 3억 보상금 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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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롯데 측에 3억 보상금 요구한 적 없다"

"신 회장 국감 증인채택,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질의 위해 "

▲기자회견 중인 이명수 의원 ⓒ프레시안(이숙종)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아산갑)이 7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국감출석 증인채택과 관련, "롯데 측에 특정금액 보상을 요구하거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아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아산지역에 있는 롯데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 롯데의 계약관계에 개입하며 (제가) 롯데 측에 3억의 보상금을 종용했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롯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는 빙과 제조업체 후로즌델리는 롯데 식품계열사인 롯데푸드와 5년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식품안전기준 강화 문제로 2010년 거래관계를 종료했다.

이후 후로즌델리 대표 A씨는 이와 관련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는 공정위의 협의에 따라 A 씨에게 2014년 7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수년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 3월 이후에만 5~6차례 A씨에게 3억원을 지원하라며 신 회장 국감 소환을 언급하면서 회사를 압박했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법률을 위반하며 구체적인 금전보상을 요구한 적 없다" 며 "해당 민원에 대해 신 회장과 대화를 나눠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그러던 중 롯데 지주회사 간부가(저를) 몇차례 찾아와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그 간부가 대화 내용을 메모했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 대화 과정에서 특정 금액의 보상금을 말한 적도 없고, 금전에 대한 신 회장 국감소환 압력과 협박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 국감증인 신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아산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민원으로 이를 원만히 합의해 달라는 의미가 있다"며 "당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국정감사에서 신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신 회장을 7일 보건복지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신 회장 출석을 철회하고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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