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관련“국가의 원자력 안전 비상 시국을 선포하고 원전품질안전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총리실직속으로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결과 군민 보고회가 영광 군민 및 한빛원전 관계자, 조사실무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3시 영광 군청 3층 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결과 군민 보고회에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6개월 간의 기간 동안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대해 1.2.3.4분과 별로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발표로 보고회가 이뤄졌다.
한빛원전 3.4호기 공극과 그리스 누유의 존재와 관련 격납건물의 100% 안전하다는 판단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해서 구조물 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 당시 콘크리트 부실은 중대한 사고 시, 격납건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수원의 유지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빛원전 1.2호기와 4호기 CLP부실 원인에 대해서는 건설 중 장기 노출 기간 잘못된 관리와 부실 건설 공법으로 인한 공극에 의한 전면 부식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론이다.
이와 함께 경년열화관리을 위한 구체화 및 관리 항목의 체계적 대응을 권고하면서 종합누설율(ILRT)의 누설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지적했다.
증기발생기 및 주요기기 안전성 조사 검증 용역 3분과 보고에서는 방재 대책과 관련 2~3시간 내에 필요한 현실적인 신속한 대응은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방사능 긴급 환산 시 대비책이 필요하며 과학적인 훈련의 체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망치형)검토 보고서에서는 미국 NEI 이물질 통제 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제 3자 전문가 집단의 계속적인 안전성 확인 및 감시를 요구했다.
한빛원전 품질 활동 강화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는 현재 원안위를 비롯한 국가 원자력 품질 안전체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기 상황이며 장기 독점 사업의 폐해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가 기술 수준이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품질 안전체계와 안전문화가 보다 지배적인 요소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범 정부적 관심을 적극 추진해야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도출된 제도 개선을 관철 시키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인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국가의 원자력 안전 비상 시국을 선포하고 원전품질안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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