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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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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해야"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완화' 권고, 정부 불수용하자 권고 이행 촉구

정부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완화하라"는 권고를 불수용 했다고 국가인권위가 밝혔다.

인권위는 1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부처들이 '불수용'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5일 해당 부처들에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라며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완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중단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해당 부처들은 회신을 통해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합헌을 판시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부처들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 중 하나인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밝히지 않았다"며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교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도,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 이후 윤소하 의원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 참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자금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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