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주택의 신축·증축·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10월 29일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1월 1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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