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체납액은 56억 원(지방세 39억, 세외수입 17억)이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동안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각종 행정제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소액·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안내문자(MMS)를 발송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으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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