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가 일방적 국방개혁의 피해상황을 국회에서 증언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달 2일 국방부 등 소관기관 국정감사 종합질의에 최문순 화천군수 등 모두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국방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따른 후폭풍과 주민들의 우려를 파악하기 위해 최군수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최 군수는 국감에 출석해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 중인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비롯해 이미 휴·폐업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가감없이 증언한다.
아울러 여타 특별법에 비해 법적 지위나 지원사항이 턱없이 부족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접경지역법)의 개정 필요성도 호소키로 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군부대 유휴지가 발생하더라도 접경지역법은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일반법의 제한을 받게 돼 개발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27사단 해체가 결정된 화천군은 2사단이 이미 해체 중인 양구군과 더불어 국방개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 지방자치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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