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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관권 동원 주민투표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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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관권 동원 주민투표 조직적 방해

고건 총리 "주민투표 결과, 정부 인정 안하겠다"

부안 주민투표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관권을 동원한 부안군의 주민투표 방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28일 부안군 공무원 7백여명이 '주민투표 저지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계속해서 업무 시간에 읍ㆍ면을 돌면서 핵폐기물처리장 찬성 홍보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읍ㆍ면 돌면서 핵폐기물처리장 찬성 홍보**

부안군 공무원들은 28일 부안군청 앞 광장에서 '2ㆍ14 주민투표 저지 결의대회'를 연 후, 30일까지 담당 읍ㆍ면을 돌면서 핵폐기물처리장 찬성 홍보를 사흘째 계속했다.

30일도 부안군 소속 공무원 4백여명은 관내 13개 읍ㆍ면을 돌면서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핵폐기물처리장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주민투표 반대 홍보전에 주력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찬성측 주민들이 만든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면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특히 찬성측 주민들이 만든 유인물에는 "부안을 망치는 자해적 반핵운동은 이제 그만",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반핵 대책위", "무자비한 폭력행위와 인권유린, 그들에게는 일상행위" 같이 주민들의 그간 활동을 송두리째 부정하며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글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공무원들도 민망하고 괴로운 심정**

김종규 군수의 지시에 의해 동원돼 연고지가 있는 읍ㆍ면으로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 상당수는 오히려 괴롭고 민망한 상황이다. 공무원들의 활동에 주민 대다수가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알아온 주민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전북 지역 인터넷신문 <참소리>에 따르면 "찬ㆍ반을 떠나서 부안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고가 있는 읍ㆍ면에서 홍보를 시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주민들은 면사무소 등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강하게 항의했다.

주민들에 의해 활동제지를 당한 공무원 김모는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 나온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지시에 의해 나왔다"며 "단지 공무원으로서 국책사업을 홍보할 뿐"이라고 답변해, 군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난감한 처지를 토로했다.

***주민투표 찬반토론회, 주민들 호응 속 계속돼**

한편 찬성측이 빠진 상황에서 주민투표 찬반토론회는 일정대로 계속되고 있다. 29일 하서면에서 4백여명, 30일 보안면에서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반토론회를 계속했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반대측 주장을 들은 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생각부터 군 예산의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자유롭고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편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는 투표 공보, 투표 안내문, 투표 용지, 찬반측 선전물 등 4~5종의 인쇄물 제작과 우편요금, 투표소 설치 등에 총 5천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자체 홈페이지(www.buanvote.or,kr)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나은행 162-910082-68707 예금주 하승수)하고 있으나 25일 이후 현재까지 1천여만원을 상회하는 모금에 그쳐,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자원봉사자도 문제다. 관리위원회는 최소 5백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확보돼야 원활한 투표 및 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다. 현재 확보된 자원봉사자는 2백50여명 정도지만 원활한 개표를 위해서는 3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모집에 계속 나설 예정이다.

***고건 총리, "주민투표 인정하지 않을 것"**

이처럼 부안군수의 조직적 주민투표 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사실상 부안 주민들의 자체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같은 방해행위가 협의를 거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고건 총리는 29일 저녁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2월14일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부안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역의 민심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투표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법원은 찬성측 주민이 낸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2월9일 특별심리를 벌인 뒤, 투표일 하루이틀 전인 2월12~13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판결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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