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한 압박과 우경화 바람이 거세다. 착실하게 군사대국화의 길을 준비하며 관련법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유사시 제3국 선박에 대한 강제검문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는 외환법 개정안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압박수단을 손에 쥐고 군사적으로도 평화헌법상 인정하지 않던 자위대의 선제공격권 허용 방침으로 논란을 빚었던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우경화를 한층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日정부, 2월 국회에 유사시 제3국선박 강제검문허용법안 제출방침**
일본 정부는 29일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제3국이 선박을 이용해 상대국에 무기 등을 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군용품 등 해상운송 규제법안”(가칭)을 2월 하순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해상자위대는 일본 영해나 공해상에서 의심스러운 선박에 정선을 명하고 경고 사격을 할 수 있으며 선박 기함국의 동의없이도 서류나 적하물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무기 등의 수송이 확인됐을 경우 목적지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본 항구에 기항시켜 물자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게 된다.
***사실상 무제한 강제검문 허용**
이같은 새로운 법안은 현행 선박검사법보다 한층 강제력이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무제한의 강제검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박검사법은 한반도 유사시 주변 사태에 대응하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한 경제제재에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현행법에서는 제3국의 선박을 검사할 때 기함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선을 시키기 위한 경고 사격이나 적하물의 압수를 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외에도 이번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6개의 관련 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6개의 유사 관련 법안은 ▲ 주민의 피난이나 정부, 지방 자치체의 대응을 정하는 국민보호법안 ▲미군에의 물자 제공 등에 관한 미군행동 원활화법안 ▲공항, 항구 이용에 관한 특정공공시설이용법안 ▲제네바 조약에 관한 국제인도법 중대위반행위처벌법안 ▲포로의 구속, 억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포로취급법안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 적용 등에 관한자위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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