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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의원, ‘나홀로’ 대북제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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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의원, ‘나홀로’ 대북제재법 통과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입법화, 북한 강력 반발

29일 일본 중의원이 일본 단독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재재를 가능케 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 외환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 중의원, 단독 대북제재 가능한 외환법 개정안 통과**

일본 단독으로 북한에의 경제재재를 가능하게 하는 외환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공산당을 제외한 자민, 민주, 공명, 사민 등 여야 4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일본 교도(共同) 통신이 보도했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번 외환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2월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 및 통과가 확실시돼, 법안으로 정식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겨냥한 이 개정안은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안'으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 각의 결정에 의해 일본 단독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정식 법안으로 성립되면 일본은 이제 유엔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송금정지와 선박입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일본 외환법은 타국에 경제재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제재 결의나 일본을 포함한 2국가 이상의 합의 등을 조건으로 삼아 왔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에서 북한으로 송금되는 돈이 지난해만도 4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 송금액이 북한의 유력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북 제재 수단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압력 수단을 갖게 돼 새로운 무기가 생긴 셈”**

개정안이 통과된 후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은 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선택수단으로 갖게 돼 새로운 무기가 생긴 셈”이라고 환영하며 “외교협상을 할 때 경제재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된 만큼 일본 외교에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실제 발동 여부에 대해서 아베 간사장은 "당장 제재한다는 게 아니다"고 밝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행사여부는 그 때의 정세로 판단한다”며 “지금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북 평양선언의 정신에 맞춰 양국간 국교 정상화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제재를 바로 가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베 간사장은 그러나 “대화와 압력이 현실성을 갖게 된 만큼 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가지 않으면 일본은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北,"고립압살 책동의 대대적인 공세 신호", 북-일 관계 부정적 영향**

북한으로서는 물론 이번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외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북한측이 반발, 북한 핵 및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관해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 일본 교도통신의 전망대로 북한은 지난 2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이 대북 경제재재 법안을 채택하려는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며 지역의 군사정세를 긴장시키는 도전적인 사태”라고 강조한 것이다.

통신은 또 “일본의 제재법안 채택은 주권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보장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유린하고 과거청산에 합의한 조일평양선언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제재와 봉쇄는 결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일본의 경제제재 법안의 심의 채택은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의 대대적인 공세의 경고 신호”라며 “봉쇄와 제재에 끝까지 초강경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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