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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22차 임시주총 소집은 법원판단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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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22차 임시주총 소집은 법원판단 이후로

임금,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 등 2개 안건 심의

강원랜드(대표 문태곤)는 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서울사무소간 화상회의를 통해 제169차 이사회를 열고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과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사회는 태백시 150억 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태백시가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6 등에 근거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 의결을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한 이사회는 태백시가 법원에 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했으므로, 해당 안건 상정 및 심의를 법원의 판단 이후까지 보류키로 결정했다.


▲제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169차 강원랜드 이사회. ⓒ강원랜드

이어 이사회는 강원랜드 노·사의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내용 및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등을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에 반영·개정하기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강원랜드 노·사는 2018년 총인건비 대비 1.8% 임금인상,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담은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이 함께 보고 됐다.

한편 태백시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신청한 강원랜드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에 대한 최종 심리는 내달 8일 예정되어 있어 이르면 10월 안으로 임시주총 소집여부를 위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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