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 내용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 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협의기구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며 제정에 따른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4월 도내 마을미디어 운영자 참석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강민숙의원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운영자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 구좌 지역에 와들랑라디오와 서귀포 남원 지역의 제주살래가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마을미디어가 운영 또는 계획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강민숙의원, 박호형의원, 문종태의원, 고은실의원, 양영식의원, 이승아의원, 좌남수의원, 이상봉의원, 강성의의원, 이경용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있으며 이번 376회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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