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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오는 18일부터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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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오는 18일부터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시민참여 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등 심사

통영시의회 제195회 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게된다.

▲강혜원 의장. ⓒ통영시의회
이날 시의회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영유아의 권익보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안건인 이승민 의원의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과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용안 의원의‘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전병일 의원의‘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등 26건의 안건을 심사 하게 된다.

이어 20일부터 25일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벌인다.

시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사활동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시의회 제195회 임시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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