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세수확보에서도 ‘강원랜드 특수’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2019년도 9월분 재산세를 2만7523건에 5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강원랜드 1곳의 부과액은 29억2700만 원으로 정선군 전체 재산세의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산세가 43억92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600만 원, 지방교육세가 8억300만 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2만7240건에 51억1300만 원이고 주택분이 283건에 98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7400만 원(5.54%)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4.59%), 개별주택가격(2.49%), 공동주택가격(2.75%)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되었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 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