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영장전담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음주운전 도중 한국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주한미군 제리 온켄 병장(33)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에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군이 범죄 피의자를 한국측에 인도할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하는 해방후 첫 사례가 된다.
수원지검 이상규 검사는 미군 피의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오산시 원동 천일4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심문실에서 있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미군 피의자는 사고 발생 사실, 음주, 도주 등 혐의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변호인 박선기 변호사가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온켄 병장은 기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deeply apologize)"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해방후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구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난해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숨을 거둔 효순-미선양의 희생과 이에 분노한 촛불시위 등 범국민적 저항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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