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재택)는 22일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국인 시민 1명을 죽게하고 4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주한미군 방공포대 소속 제리 온켄 병장(3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사고가 발생한 지 25일만의 일이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미군이 피의자를 구금인도 할 경우 이번 사건이 미군을 기소전 구속하는 첫 사건이 된다.
***해방후 첫 주한미군 기소전 구속 예상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미군 피의자를 2차례 소환,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미군 피의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면 구속전 피의자 심문 날짜와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등을 법무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통보해야 하고 미군은 지정된 실질심사에 피의자를 출석시키게 된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군당국에 신병구금인도를 요청하고 신병을 넘겨받은 뒤 24시간 이내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SOFA 규정상에도 명백히 우리측에 구속권이 있는만큼 신병구금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음주살인 주한미군 버젓이 영내 근무**
한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는 22일 성명을 통해 "미군이 `구속'이라고 할 때 쓰는 `in custody'란 용어는 구금시설에 범죄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에 근무하며 부대외출을 금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8군 공보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언급하는 사병은 현재 주간에는 영내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막사 안에만 머물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말해 사실상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미군은 그동안 음주살인을 한 온켄 병장에 대한 신병구금 인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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