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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1천6백44명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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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1천6백44명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SKT-LGT는 소극적, 정통부 12월중 지침 발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해지자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KTF가 이동통신 해지자 개인정보를 최종 삭제하기로 결정해,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를 주저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또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보통신부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KTF, 1644명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예정**

참여연대는 18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동통신 해지자 개인정보를 KTF가 최종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KTF 해지자 1천6백44명을 대리해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것을 KTF가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24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 신청을 받아 SK텔레콤 1천4백5명, KTF 1천6백44명, LG텔레콤 1천54명의 해지자들을 대리해 이동통신 3사에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었다.

KTF는 총 25개 항목의 개인정보 중에서 관련 법률상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7개 항목의 정보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18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KTF의 경우 그 동안 고객의 직업, 전화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생일, 기념일을 포함한 25개 항목의 해지자 개인정보를 보관해 왔다. KTF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요금납부 현황, 통화내역 등은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 법과 약관에 근거해 최소 30개월에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유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하기로 했다.

KTF는 또 이번에 삭제 신청에 참가하지 못한 KTF 해지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원할 경우, 개인정보 삭제를 받아들이겠으며, 정통부의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즉시 나머지 해지자 3백60만명의 개인정보도 일괄 삭제할 것을 약속했다.

***SKT, LGT는 소극적, 정통부가 지침 마련해야**

이런 KTF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정통부의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이번 KTF의 결정은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해지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 변화로 보인다"면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도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KTF의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를 계기로 정통부가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을 만드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고, 진대제 장관이 직접 해결을 약속한 사안인데, 정통부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KTF의 결정을 계기로 정통부가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각 팀장은 "이번에 참여연대와 KTF가 협의해서 내린 결정을 통해, 삭제해야 할 해지자 개인정보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관해야 할 해지자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제시한 것을 정통부가 자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 12월 중에 발표할 것"**

한편 정통부는 "12월 안에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 초안이 이미 완성됐고 현재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삭제해야 할 해지자 개인정보와 다른 법률에 의해 보관해야 할 해지자 개인정보를 분류해 가장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다른 법률에 의해 보관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해지자들이 자기 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 보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삭제가 불가능한 정보지만, 2004년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일 등으로 대체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되는 관행을 중지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가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단히 민감한 정보지만, 현재까지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참여연대 한재각 팀장은 "이번 이동통신사 해지자 개인정보 논란을 계기로, 아무런 제재 없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정부, 업체의 무관심, 무대책도 문제지만 이런 정보인권 침해에 무감한 시민들이 먼저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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